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총정리
📖 목차 보기 (Q&A 6개)
Q1. 무순위 청약, 흔히 말하는 '줍줍'이 무엇인가요?
청약은 이미 치렀는데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한 집을 다시 모집하는 것입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이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됐거나, 청약 경쟁률이 미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줍는다'는 뜻으로 줍줍이라 부릅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남았느냐에 따라 유형이 갈리고, 유형이 다르면 신청 자격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넣었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Q2.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 어떻게 나뉘나요?
잔여세대는 청약 결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므로, 공고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어떤 경우에 나오나 |
|---|---|
| 무순위 | 경쟁은 있었는데 부적격·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은 경우 |
| 임의공급 | 최초 공고와 무순위에서도 경쟁이 없어 미분양이 된 경우 |
| 불법행위 재공급 |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
Q3.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 | |
|---|---|---|---|
| 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유주택자도 가능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
단지에 따라 다름 (모집공고 확인)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 거주지 요건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전국 (모집공고 확인)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전국 (모집공고 확인) |
해당 지역 거주자 |
| 청약통장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불법행위 재공급 중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은 해당 특별공급 자격이 적용됩니다.
▼ 재당첨 제한 — 유형과 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 · 광명 · 구리 · 의왕 ·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이 지정돼 있습니다. 2026-10-18 기준이며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
조정대상지역?청약 규제에서는 청약과열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2026-10-18 기준이며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
그 외 지역 | |
|---|---|---|---|
| 무순위 | 10년 | 7년 | 없음 |
| 임의공급 | 없음 | 없음 | 없음 |
| 불법행위 재공급 | 10년 | 7년 | 없음 |
※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입니다.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더 긴 쪽이 적용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10년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 · 토지임대부 분양
?
분양전환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은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정부가 따로 묶어 둔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들어갑니다.또 재당첨 제한은 청약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신청은 받되 당첨자를 추릴 때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첨이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처럼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됐을 때만 걸립니다. 비규제지역 임의공급은 몇 번 당첨돼도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정으로 투기나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붙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나옵니다.
| 공고에 적힌 범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
| 제한 없음 | 지자체가 거주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어디 살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 해당 지역 | 그 단지가 들어서는 시·군에 살고 있어야 함 |
| 광역권 | 수도권처럼 더 넓은 권역 거주자까지 허용 |
또 하나, 집이 있다고 무조건 유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주택이 해당하는지, 그 예외가 무순위에도 적용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홈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과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분양플랜이 집계한 접수 중·예정인 잔여세대는 735건입니다. (2026-10-17 기준)
| 구분 | 건수 |
|---|---|
| 임의공급 | 376건 |
| 무순위 | 341건 |
| 불법행위 재공급 | 18건 |
지역별로는 경기 371건 · 인천 100건 · 서울 81건 · 대전 40건 · 부산 32건 순으로 많습니다.
Q5. 통장도 가점도 안 본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요?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 가입기간이 짧아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정 방식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무순위에도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추첨인지 가점인지는 그 단지의 모집공고에 적힌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6. 청약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세대는 정해진 분양 시즌이 따로 없습니다. 계약 포기나 미달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온다'를 미리 알기 어렵고, 공고가 뜨면 며칠 안에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공고가 나면 보통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모집공고 | 자격·일정·분양가가 모두 여기 적혀 있습니다 |
| 청약 접수 | 공고일로부터 며칠 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당첨자 발표 | 접수 마감 뒤 며칠 이내 |
| 계약 |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달과 다음 달 청약일·당첨발표일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지금 접수 중인 단지 전체 보기
단지별 일정·분양가·위치와 모집공고 바로가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10-17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