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실거주의무 기간 총정리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분양가상한제와 거기에 따라붙는 전매제한·실거주의무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이지만, 규정을 모르고 당첨되면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전매제한 기간, 실거주의무 기간,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까지 Q&A 8가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Q1.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한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분양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택지비 |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을,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건축비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법령이 인정하는 가산비용을 더하여 산정 |
Q2.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지역에 적용되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로 나뉩니다.
민간택지는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지역만 적용됩니다. 공공택지는 LH·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이며, 지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범위 |
|---|---|
| 민간택지 |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공택지 | 전국 모든 지역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에 공급되는 일반분양 |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상한제인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에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 투기과열지구가 됐지만, 민간택지 상한제는 네 개 구 그대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어도 해당되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
| 적용에서 빠지는 것 | |
|---|---|
| 1. 도시형 생활주택 | 2.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물량 |
| 3.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 4. 단독주택 · 소규모 연립 |
재건축 단지인 경우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 대상입니다.
Q3. 분양가상한제는 무조건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으로 나와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시장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택지비(땅값) + 건축비(건물 짓는 비용) + 가산비의 합산 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Q4. 언제 팔 수 있나요?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의 전매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된 후 얻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나 완성된 아파트를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매매·양도 금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P)을 붙여 팔아 치우는 투기 세력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세 갈래 · 비수도권 세 갈래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은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 권역 | 지역 | 전매제한 |
|---|---|---|
| 수도권 | 공공택지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3년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사람과 산업이 너무 몰려 더 늘리지 못하게 묶어둔 구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 경기 일부가 여기 해당합니다. | 1년 | |
| 그 밖의 수도권 | 6개월 |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 규제지역 | 1년 |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 그 밖의 지역 | 없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면 맨 윗줄입니다. 민간택지 상한제는 지금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 네 곳뿐인데 네 곳 모두 투기과열지구라 역시 맨 윗줄입니다. 그래서 상한제 단지는 수도권 3년 · 비수도권 1년입니다.
Q5. 꼭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실거주의무)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집을 산 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투기 행위를 막고, 당첨자가 주택에 실제 입주해 정해진 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택지의 종류(공공택지 · 민간택지)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몇 % 수준인가에 따라 2년~5년으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실거주의무는 수도권 상한제 단지에만 있습니다. 수도권 밖은 없습니다.
| 시세의 80% 미만 | 시세의 80~100% | 시세의 100% 이상 | |
|---|---|---|---|
공공택지?LH·지자체 같은 공공이 개발한 땅입니다.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민간이 사들인 땅은 민간택지라고 합니다. | 5년 | 3년 | 없음 |
| 민간택지 | 3년 | 2년 | 없음 |
※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100% 이상)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싸게 공급된 만큼만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내 단지 분양가가 그 가격의 몇 %인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나옵니다. 그 숫자 하나로 위 표의 칸이 정해집니다.
Q6.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입주 시점에 바로 세입자를 맞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단지일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계약이 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가 해당되는 단지인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만 입주해서 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활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여 세입자 보증금으로 건설사 잔금을 치른 뒤, 전세 만기 시점(2년 후)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실거주의무 기간(2~5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다만 미루는 것이지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유예는 시작을 늦춰주는 것이고, 들어간 뒤에 거주의무 기간을 처음부터 다 채워야 합니다.
Q7.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긴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 어긴 내용 | 결과 |
|---|---|
| 전매제한 기간에 팔았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주고 그 집을 가져갑니다.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의무를 안 채우고 팔았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
| 안 살면서 산 것처럼 속였다 위장전입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주의무를 못 채우겠다 |
남에게 팔 수 없습니다. LH 가 매입합니다 낸 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시세가 아닙니다 |
시세보다 싸게 받은 이익을 곧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LH가 사주는 값은 시세가 아니라 낸 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이라, 집값이 올랐어도 그 차익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Q8. 내 단지가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공고문에 적힌 숫자가 내 단지에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 어디서 | 무엇을 볼까 |
|---|---|
| 청약홈 applyhome.co.kr |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PDF를 내려받습니다 |
| 공고문에서 | 신청 자격·유의사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적힌 표 |
분양플랜이 집계한 접수 중·예정 단지 1,688건 가운데 242건이 분양가상한제입니다. (2026-10-19 기준)
| 구분 | 건수 |
|---|---|
| 수도권 (실거주의무 대상) | 178건 |
| 비수도권 | 64건 |
지역별로는 경기 138건 · 인천 27건 · 서울 13건 · 부산 13건 · 전남 10건 순으로 많습니다.
단지별로 분양가상한제 여부와 규제지역 해당 여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일정·분양가·모집공고 바로가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규제도 분명한 것이 분양가상한제 단지입니다. 청약 전에 자금 계획과 실거주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면 당첨 뒤에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10-19 기준 현행 「주택법」(법률 제21902호)과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57호)을 보고 작성했으며,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