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상세 안내
📖 목차 보기 (Q&A 6개)
Q1.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와 함께 청약 당첨의 두 축을 이루며,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2. 청약 가점 84점(만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약 가점은 아래 세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로 결정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설명 |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부터 or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
| 부양가족 수 | 35점 |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 인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경과 기간 |
| 합계 | 84점 | 만점 |
Q3.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점수는 얼마인가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5세에 결혼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25세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10년 차 (만 25세~만 35세)가 됩니다.
▼ 무주택기간별 점수표 (최대 32점 만점)
Q4.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고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대상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
- 청약 신청자(또는 분리세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미혼 자녀 및 손자녀)
- 미혼 자녀: 만 30세 미만은 즉시 인정, 만 30세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 인정.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에 한하여 인정.
▼ 부양가족 수별 가점표 (최대 35점 만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비고 |
|---|---|---|
| 0명 | 5점 | 청약 신청자 본인만 있는 경우 |
| 1명 | 10점 | 예: 본인 + 배우자 1명 |
| 2명 | 15점 | 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 3명 | 20점 | 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 4명 | 25점 | |
| 5명 | 30점 |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Q5.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얼마인가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의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경과 기간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을 충족했다면, 매월 납입 회차나 잔액과 관계없이 통장 가입 기간만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단, 합산 총점은 최대 17점까지)
▼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표 (최대 17점 만점)
Q6. 청약 당첨 취소 방지를 위한 부적격 실수 TOP 5
청약 당첨자 중 매년 10% 안팎이 세부 기준을 잘못 알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Q6-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 청약 유형(민영 vs 공공)과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자 본인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무주택기간 가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유주택 처리됩니다.)
2. 공공주택 청약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6-2.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데, 이것도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입니다.
- 청약 기준 (주택법): 오피스텔은 공부상(건축물대장) '업무시설(준주택)'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주든 청약 시에는 100%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6-3.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내 등본으로 옮겨놓고 바로 부양가족 점수를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년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세대가 분리되었거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Q6-4.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는데, 당해지역(해당지역) 1순위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1년 이상(또는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한 연속 거주기간(예: 서울 2년 이상 연속 거주)을 채워야 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당지역으로 청약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Q6-5.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주택이 있을 때 청약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동일 세대'로 합산됩니다.
- 세대분리 무용지물: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만들어 세대주가 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청약 신청자의 주택 수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나도 1주택자)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or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며, 부양가족은 세대주 기준 등본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경과 기간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