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 청약 가점

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상세 안내

📅 2026-09-09 최종 수정 ✏️ 분양플랜 ⏱ 읽는 시간 약 8분

Q1.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와 함께 청약 당첨의 두 축을 이루며,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2. 청약 가점 84점(만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약 가점은 아래 세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로 결정됩니다.

항목최대 점수설명
무주택기간32점만 30세부터 or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부양가족 수35점세대주 기준 부양가족 인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경과 기간
합계84점만점
💡 각 항목별 상세 설명과 점수표는 아래 Q3, Q4, Q5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점수는 얼마인가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만 35세인 사람 기준 32세에 결혼한 경우: 이미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있었으므로 기준일은 만 30세 생일이 되며,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5년 차 (만 30세~만 35세)가 됩니다.

25세에 결혼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25세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10년 차 (만 25세~만 35세)가 됩니다.

▼ 무주택기간별 점수표 (최대 32점 만점)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4점
2년 ~ 3년 미만6점
3년 ~ 4년 미만8점
4년 ~ 5년 미만10점
5년 ~ 6년 미만12점
6년 ~ 7년 미만14점
7년 ~ 8년 미만16점
8년 ~ 9년 미만18점
9년 ~ 10년 미만20점
10년 ~ 11년 미만22점
11년 ~ 12년 미만24점
12년 ~ 13년 미만26점
13년 ~ 14년 미만28점
14년 ~ 15년 미만30점
🏆 15년 이상32점
※ 유주택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Q4.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고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대상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

  • 청약 신청자(또는 분리세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미혼 자녀 및 손자녀)

  • 미혼 자녀: 만 30세 미만은 즉시 인정, 만 30세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 인정.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에 한하여 인정.
⚠️ 별도 유의사항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전제) 부양가족 조항 자체에 자녀의 무주택 조건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청약 자격의 대전제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녀(직계비속)가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처리되어 청약 자체가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별 가점표 (최대 35점 만점)

부양가족 수점수비고
0명5점청약 신청자 본인만 있는 경우
1명10점예: 본인 + 배우자 1명
2명15점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3명20점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만점) 

Q5.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얼마인가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의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경과 기간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을 충족했다면, 매월 납입 회차나 잔액과 관계없이 통장 가입 기간만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혜택 (2024.3.25 개편) 배우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를 신청자 본인 점수에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 총점은 최대 17점까지)

▼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표 (최대 17점 만점)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3점
2년 ~ 3년 미만4점
3년 ~ 4년 미만5점
4년 ~ 5년 미만6점
5년 ~ 6년 미만7점
6년 ~ 7년 미만8점
7년 ~ 8년 미만9점
8년 ~ 9년 미만10점
9년 ~ 10년 미만11점
10년 ~ 11년 미만12점
11년 ~ 12년 미만13점
12년 ~ 13년 미만14점
13년 ~ 14년 미만15점
14년 ~ 15년 미만16점
🏆 15년 이상17점

Q6. 청약 당첨 취소 방지를 위한 부적격 실수 TOP 5

청약 당첨자 중 매년 10% 안팎이 세부 기준을 잘못 알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Q6-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 청약 유형(민영 vs 공공)과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자 본인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무주택기간 가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유주택 처리됩니다.)
⚠️ 주의할 점 1. 무주택으로는 인정받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로 계산 시 부적격)
2. 공공주택 청약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6-2.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데, 이것도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입니다.

  • 청약 기준 (주택법): 오피스텔은 공부상(건축물대장) '업무시설(준주택)'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주든 청약 시에는 100%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과의 혼동 주의 양도세, 종부세 등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청약법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므로 안심하고 청약하셔도 됩니다.

Q6-3.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내 등본으로 옮겨놓고 바로 부양가족 점수를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년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세대가 분리되었거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Q6-4.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는데, 당해지역(해당지역) 1순위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1년 이상(또는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한 연속 거주기간(예: 서울 2년 이상 연속 거주)을 채워야 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당지역으로 청약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Q6-5.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주택이 있을 때 청약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동일 세대'로 합산됩니다.

  • 세대분리 무용지물: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만들어 세대주가 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청약 신청자의 주택 수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나도 1주택자)
💡 예외적인 부부 혜택 (중복 청약 가능) 다만 주택 수가 아닌 '청약 신청'에 한해서는,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라도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접수 시각이 더 빠른(선접수)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024.3.25 개편)
📌 이 글의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or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며, 부양가족은 세대주 기준 등본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경과 기간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